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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카메라 도난 당하면?

오딧쎄이어 2013. 1. 21. 11:24

 

여행자를 위한 TIP, 카메라 도난 당하면?

 

 

 

기분 좋게 떠난 여행, 가끔 생각지도 못한 일로 그 기분을 망쳐버리기도 한다.

 특히 카메라 등 고가품이나 자신이 아끼던 물건을 여행지에서 도난당했다면 무척 당황스럽다.

더 이상 여행하고픈 의욕이 줄어드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그렇다고 맘먹고 떠난 여행을 망칠 수는 없는 일.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도난 시 절차를 알아둔다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남은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

먼저 외국에서 소지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도난 신고 증명서'부터 받아놓자.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당시 시간과 장소,

사고 경위, 도난 품목과 가격 등을 상세하게 기입하는 것이 좋다.

 이름과 여권번호도 쓰는 것이 좋고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 담당자 직인도 받아 놓도록 한다.

또한 주의할 점은 본인 과실로 인한 분실일 때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보상받기 힘들다는 것.

즉 휴대품은 '도난'일 때만 배상이 가능하고 도난 신고 증명서에도

 'stolen' 'a robbery(theft) case' 등 용어로 도난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보험회사에 도난 사실을 알리고 도난 신고 증명서와 보험료 청구서,

 휴대품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보낸다.

도난당한 물품 구매 영수증이 있다면 보상받는 데 도움이 된다.

보상금액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 심사과에서 결정한 후 진행되는데

 보험 종류에 관계없이 휴대품 도난은 한 개 품목당 최대 20만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본인 부담금을 1만~2만원 내야 할 때도 있고, 현금 등 보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다.

 여러 개 물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휴대품 손해 최대 보장 금액에 따른다.

또한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타 보험을 통해 보상받았을 때

동일 항목에 대한 보상 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여행자보험을 잘 활용하면 도난당한 휴대품에 대해 일부 배상받을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여행자들도 있어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출입국 기록 확인을 강화하고

청구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허위 신고 시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자.

[하정화 여행작가]

 -방화동 서당 훈장 德山 오  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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